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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5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용 관련 변경 사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2.22
  • 조회수 : 578
📢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용 관련 변경 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용과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목록통관 가능 조건 변경 안내

기존에는 일부 정보만 일치하면 목록통관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아래 4가지 정보가 모두 일치해야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성함

연락처

우편번호 (추가 항목)

※ 기존 조건에 우편번호가 추가되었습니다.

■ 정보 불일치 시 안내

위 4가지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을 경우,
건은 일반통관으로 전환되며, 통관 진행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관세사에 제공해주셔야 합니다.

원활한 통관을 위해 반드시 사전에 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 변경 필수

최초 관세청에 등록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정보(연락처 또는 우편번호 등)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통관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고객님께서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모바일 포함)**에서
변경된 정보를 수정해주셔야 세관 통관이 가능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 확인 및 수정:


빠른 진행을 위해 출고 전 확인 후 진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